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약분업 예외는 2009년 말 기준 837개 지역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양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약국수는 전체 183개이고 이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는 의료기관 처방전 포함해 명세서 건수 기준으로 약 150만건이었다.
특히 전체 명세서 건수(157만583건)중 직접조제명세서 건수는 128만6006건으로 무려 81.9%에 이르고, 청구된 금액도 24억75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양의원은 “직접 조제 건수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은 직접조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단 및 진찰을 약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등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실태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