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7월분부터 매월 200원씩 감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00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
건보공단은 이와함께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 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던 것을 신천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도 본인이 요청하면 계좌 출금이 가능토록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50%인 420만 세대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