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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은수 의원, “의료기관 명단공표제도 유명무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라는 메뉴를 만들어 놓고도 명단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명단공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해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나 과다청구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만도 지난해 기준으로 1만8000건에 환불금액만 72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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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가 줄어들 수 있지만, 허위청구 요양기관이라고 해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없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세부 심사기준을 보면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 '허위청구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 4부분에 대해 수많은 감경사유를 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러한 솜방망이 기준들로 인해 요양기관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지적이다.

박의원은 “진료비 심사결과가 공정성을 얻고 요양기관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