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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성희롱사건 늑장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7월 A지사 지사장(1급)이 부하 여직원(4급)을 성희롱한 사건을 접수 받고, 8월 공단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노사 합동으로 실사를 벌여 가해자의 즉각적인 전보조치와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단은 전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뒤인 9월 정기인사발령 때 가해자를 전보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도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곽의원은 “공단은 근무 여성 비율이 전체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