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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장기체류자, 환급 못 받은 건수 7만7182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개월 이상 해외에 계속해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제도홍보에 적극적이 않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보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과오납 및 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05년 3월1일~2010년 8월31일 동안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해 보험료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50만2084건이었다.

하지만 면제제도의 홍보 미비와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돼 면제 및 환급 건수는 42만4902건에 달했고 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7만718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그동안 공단은 건강보험급여 환수 조치에는 시효를 10년이나 적용하며 철저히 환수하면서도, 정작 해외장기체류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에는 시효를 3년밖에 적용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해외장기체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과오납 건강 보험료를 가입자가 완벽히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