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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노인요양보험 부정수급, 2년새 104억원 돌파!

환자, 병원 입원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로 부정청구 많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부정수급이 104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은 3만2377건으로 금액은 10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처음 시작한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만3833건이었으나, 2010년도는 한해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5월까지 지난해 대비 33.9%가 증가한 1만8524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률도 2009년 0.5%(총심사 280만7322건 중 1만3833건)였으나, 2010년의 적발률은 1.2%(총심사 150만2065건 중 1만8524건)으로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2009년 2540건에서 2010년 7512건으로 195.7%나 폭증하는 등 전체 3만2377건 중 1만52건(3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요양급여 중복청구(3684건), 무자격 요양보호사 급여청구(1722건), 사망일 이후 청구(500건) 등 순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원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이제 2년을 갓 넘어서다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정수급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3만여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보공단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적발 노력을 더욱 더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