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광 지역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취급했던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피종이나 흉막반 등 석면관련 질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최대 13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건강보험 시·군·구별 석면질환 관련 진료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면폐광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중피종(C45)은 최대 9배, 석면질환(J61)은 최대 137배, 흉막반(J92, J92.0)은 최대 9.8배 높았다.
또한 석면을 다루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도 중피종은 최대 3.2배, 석면질환은 8.2배, 흉막반은 3.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의원은 “석면관련 질환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는 역학조사, 석면질환 판정, 치료 및 보상으로 구성되는데 환경보건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복지부 간 충돌하는 영역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양 부처간 협력을 위해 환경부는 석면질환 예방 및 보상의 역할을 하고 복지부는 환자 치료 및 치료법 연구와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한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