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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저조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낮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률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돼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뿐 아니라 의사들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는 우려다.

2009년 한해동안 전체 외국인환자 6만201명 중 62%에 해당하는 3만9194명을 유치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배상보험 가입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0.6%, 종합병원이 21.5%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배상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상해보험의 낮은 보상한도액과 높은 자기부담금,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진흥원은 2009년에 기재부, 금감원, 재보험사, 의료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새로운 보험상품(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흥원이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의료사고 배상보험 상품 설명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흥원의 배상보험(안)도 의료기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진흥원의 배상보험(안)의 실제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의원은 “해외환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낮은 배상보험 가입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