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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 병원급 활기…의원급 고작 18%

전현희 의원, 수용능력 가장 높은 의원급 대책 시급

해외환자유치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편중돼 1차 의료기관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말 기준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7개, 병원급은 162개, 의원급은 1178개로 전체 의료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환자를 유치한 실적(2009년)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3만9194명의 환자를 유치해 전체 환자중 65%에 달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1만916명의 환자를 유치해 18%에 그쳤다는 것.

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중 단 한번도 외국인 환자를 진료해 보지못한 의료기관이 759개로 나타나 전체 외국인 환자 무실적 의료기관(872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의원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해외환자 유치 네트워크 문제, 의료기관 인지도 문제, 유치 인력 및 노하우 문제 등이 원인으로 결과적으로 투자가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해외환자유치와 관련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 홍보 및 홍보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의 역량과 특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의원은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이젼시)와의 분쟁문제도 꼬집었다.
해외환자유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간에 수수료·진료비·의료분쟁·기타 환자 피해 발생 관련 책임 소재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환자유치에 있어 대외적 신뢰도 하락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분쟁 관련 사전 예방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매뉴얼 개발·보급에 힘써야 하고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간의 표준계약서 보급, 수수료 가이드 라인 설정·권고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