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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관리서비스, 우려해소의 몫은 정부에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하나의 정책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로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서민층·취약계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를 도입하고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문제가 되는 부문이 있다면 개선책을 담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함은 물론 최근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안에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관리 책임을 개인에 전가시키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제한치 않는 등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곧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용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치 않으면 우리나라에 건강증진과 예방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처럼 은폐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겨냥해 공개 공청회를 제안하며 거센 반대의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설명회 및 활성화 포럼을 개최·운영하는 등 오해(?)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으로 아직 법안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성급히 도입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순수한 의도(?)임을 적극 피력함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사그러들지 않는 점은 곱씹어볼 문제다.

국민의 입장에서야 그동안 미진했던 사전예방영역의 새로운 제도가 탄생, 이를 통해 건강증진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의료차별화 발생,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 등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물음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우려해소의 몫은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