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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원 호봉제→성과급위주 연봉제 전환

교과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마련…2013년 전면 시행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의 보수가 호봉제에서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1년 상반기 신임교원을 시작으로 2012년 비정년 교원, 2013년 전 교원에게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학 교원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봉급·수당)와 함께 지난 1994년부터 대학별로 자율 실시하는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교원성과급 연구보조비(이하 성과급)’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보수는 성과와는 무관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호봉제로 인해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실된 성과급제 역시 일부 대학에서 균등배분 경향이 지속되고, 그 재원 또한 안정적인 인건비가 아 사업비로 편성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과부에 따르면 성과급적연봉제는 성과급(사업지)을 성과연봉(인건비)로 전환하고, 그 일부를 누적해 자동적인 호봉승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즉, 모든 국립대학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과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연봉(인건비)의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 연봉에 가산됨으로써 호봉을 대체하는 것이다.

단, 기존의 보수는 모두 최초기본연봉으로 인정되며, 이후에 기본급과 관련수당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기본 연봉도 함께 오른다.



또 교원별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의 절차·방법·단위·기준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부교육 중심 대학은 강의 등 교육실적을, 연구대학 중심 등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별 판단에 따라 각 분야에서의 실적을 강조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성과평가는 당해연도 연봉 책정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데 그 대상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성과등급은 S·A·B·C 4등급이며, S등급 교원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의 경우에는 SS등급을 부여해 보다 높은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C등급을 받는 최하 10%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게 돼 그 다음해의 기본연봉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교과부는 “대학별로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약 50%의 교원은 기존의 성과급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받아 현행 호봉제에서보다 많은 연봉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