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연구중심병원 성공하려면 현 거버넌스 구조 탈피해야”

김강림 보건산업정책국장 제언 “국가서도 아낌없이 지원”

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를 다양화 시키고, 임상과 연구가 인사제도 인센티브. 지원시스템 등에서 균형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 연구중심병원 육성’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지난 2006년 7월 복지부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45억원 규모의 산업단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처음 도입된 연구중심병원은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적용이라는 목표로 특정 질환(기술)연구를 하는 것이다.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으로 2006년 첫 해 12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2개 병원이 선정된 이후로 2008년 연세대학교의료원, 2009년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이 선정 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국장은 최근 이와 같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병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진료수입이 병원 매출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통한 기술이전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험이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스스로 R&D체제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아 여전히 연구로 중심축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MD앤더슨암센터을 예로 들며 이들 유명 병원은 전체 수입액의 20~30% 이상을 연구 개발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병원계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를 다양화 시키고, 임상과 연구가 인사제도 인센티브. 지원시스템 등에서 균형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의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자체적인 연구노력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외부 연구자와의 교류로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역량은 연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임상으로 흘러가 치료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으로 가치를 만들어야 가야 하며, 한명의 연구자가 모든 역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연구체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고 연구과정을 통해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구 성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특허, 인허가, 상품화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변화에 따라 처음에는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나 다양한 수익과 브랜드를 창출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자연히 보전되고, 기존 규모의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병원에 대한 환자의 기대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우선 연구중심으로 병원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풀 수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용, 제공해 제도적 지원 및 동기부여 등을 통해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관리를 목적으로 책정하는 간접경비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20% 내외로 돼 있는 것을 30~40% 수준 책정비율을 대폭적으로 상향하고, 진료 경감으로 인한 연구자 책임자 개인의 수익에 대해서는 연구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 학교 법인과 동일하게 연구개발투자세액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기기 수입시 관세혜택을 제공하며 임상 연구대상자 치료와 관련된 대조군의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