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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십자사, 상주병원 ‘해고소송’ 패소로 7억원 손실

대한적십자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상주병원의 직원 6명을 해고조치했다가 이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패소해 7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8년 1월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적십자사의 서울고등법원 항소 및 대법원 상고 등 3심까지 진행된 끝에 2010년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적십자는 2010년 6월 진단검사의학과 A씨, 영상의학과 A씨 등 6명 전원을 해고 당시와 동일한 부서·직급에 복직 조치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 6억7000여 만원과 항소·상고에 따른 세 차례의 변호사 선임비용 4180만원, 패소로 인한 원고측의 소송비용확정액 2435만원 부담 등 적십자사의 손해액은 7억3778만원에 달한다.

적십자사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주병원은 올해 9월말 현재 1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의원은 “이번 패소로 인한 손실액이 임금체불액과 비슷한 액수라는 점에서 적십자사측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 엄청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에 관해 노조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진행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

아울러 이의원은 “오는 10월12일 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 원칙을 무시한 해고 조치로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