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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 잘못 지급 후 “내놔라?”

이애주 의원, “사업 관리·감독 더욱 철저히 해야”

질병관리본부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 사업비를 부당지급 해놓고 반납하라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9년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 사업비 250억원 중 1차 운영비(2009.10.01 47억4200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자치단체 소속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없는 치료거점병원이 포함돼 국립의료원 등 19개 병원에 총 1억7200만원이 부당지급됐다.

1차 운영비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2009년 10월1일 이미 입금됐고 질병관리본부는 10월7일에야 회수 공문을 병원협회에 발송했다.
10월9일부터 반납되기 시작한 부당지급금은 1년이 지나도록 회수 중에 있고 산청군보건의료원에 지급된 800만원은 아직 미회수됐다.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인 즉, 19개 부당지급 받은 병원은 1차 운영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민간경상보조금인지 모르고 지급 받았고 병협에서 보조금을 기부하는 줄로 알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지원 대상 선정에 착오가 있었고 지급하는 과정의 관리 감독 부재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공문서 하나 보지 못하고 지원금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원금을 집행한 일부 병원들은 “반납할 돈이 없다. 집행 내역서를 보내겠다”라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필요 없다. 돈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 빨리 내라”고 도촉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

이의원에 따르면 19개 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같이 노력했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이라서 지급받은 운영비는 다시 반납해야 했고 별도로 지원을 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2010년 3월 치료거점병원 시설비 지원금 총 49억3525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치단체와의 중복 지원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2억1597만원이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중복 지원됐다가 회수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사업의 주체인 병협에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보조사업자인 대한병원협회의 실적만 보고 받으면 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질병관리본부가 병협에 단순위임 또는 대행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어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협 뿐 아니라 지원받은 전 거점병원에 대해 직접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의원은 “사업의 형식을 빌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공문은 병협하고만 주고받았으며 정산보고도 병협에 대해서만 받음으로써 과실에 대한 책임을 병협에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 이번 사업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사업의 주체인 대한병원협회에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보조사업자인 대한병원협회의 실적만(간접보조사업자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