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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복지위원장, “식약청 수입건강식품 졸속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고된 중량보다 크게 미달된 외국산 기능성식품의 수입을 여과 없이 허가하는 등 수입건강식품 허가과정이 형식적이고 졸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A 건강기능식품이 캡슐 한개 당 중량이 200㎎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식약청이 아무런 검증 없이 수입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A제품의 중량을 확인해본 결과 캡슐무게를 포함해 표기된 880㎎보다 202.3㎎이나 미달돼 사실상 허가 부적격 상품이라는 것.
이 제품은 올해 1월 국내 유통업체가 미국으로부터 60개의 캡슐이 든 케이스를 8321개를 수입해 3년 유통기한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이위원장은 “캡슐 당 중량이 당초 표기된 무게보다 무려 23%(202.3㎎)가 미달돼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어서 식약청의 허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식약청의 검증시스템을 보면 많은 식품과 의약품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국내제품의 수출에는 까다롭게 구는 식약청이 외국산 국내수입에는 관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