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구개별 최종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연구기관을 다음해에 다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켜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연구과제 최종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28개 기관중 26개기관(21.4%)이 2009년도에도 여전히 총 연구비 500,000천원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4개기관은 2010년에도 총 연구비 305,000천원의 5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에도 최종평가결과 ‘불량’ 등급을 받은 3개기관이 2010년에도 여전히 총 연구비 160,000천원의 3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때 3년 이내에 연구용역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식약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2조와 제40조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의원은 “공정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마련한 ‘식약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식약청 스스로가 위반한 것은 연구개발사업 선정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규정에 따른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연구과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