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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일반 신생아진료 병행 안돼!

복지부, 신생아학회 관련 건의 “수용할 수 없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를 병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신생아학회가 건의한 ‘신생아 중환자질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중소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 및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현황 등을 감안할 때 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무 병행 의견은 공감되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규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생아 중환자질 전담전문의가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를 병행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분만실, 응급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은 의료법상(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기준)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4시간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