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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부 국립병원 의사들 국민세금으로 생활·유흥비?

의학임상연구비로 장보기·술집·노래방 등에 사용

“의학임상연구비 정산 영수증에 마트 장보기, 입시학원, 영어학원, 의류구입, 술집, 노래방 영수증 버젓이 처리하고 학회평생회원비 및 등록비, 토익책, 소설책, 노트북 구입까지”

국립병원의사들이 국민세금을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란이 예상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9개 국립의료기관 5년간 R&D예산은 총 40여억원으로 1개 연구당 연구비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됐으나 연구비 정산과정 즉 영수증 확인결과 부적절한 사용처가 발견됐다고 비판의 수위각을 높였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선지급 후정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정신병환자들을 위한 임상연구비 지출 영수증으로 마트 장보기, 입시학원비, 영어학원비, 헬스클럽, 스파이용 비용 연구비로 처리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국립서울병원은 연구와 상관없는 어학교재 등을 구입했고, 국립마산병원은 연구자의 학회 평생회원비와 학회 등록비로 썼다.
재활원도 연구비로 직무교육비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의원은 “국립병원의사들이 일반의사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은 개선돼 할 점이지만 연구하라고 지급된 예산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립병원 R&D 예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사들 처우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