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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승조 의원, 요양시설 가정간호 허용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요양시설의 가정간호 허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이하 가정간호)는 조기퇴원환자 및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 훈련된 가정전문간호사가 행하는 입원대체서비스로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다.

가정전문간호사는 13개 대학의 석사과정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 기준 6174명이 배출됐다.
2010년 현재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130개 기관이며 가정간호 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책정된다.

하지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가 불허됐다.
이에 요양시설 입소자의 요청에 의해서 100% 본인부담으로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

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병원 통원하지 않고 가정간호사의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1회당 5만원~8만원을 요양시설 입소자인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노인들의 의료비가 추가로 지출돼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진단했다.

요양시설의 의료적 관리부재와 병원 퇴원시 가정간호 비연계로 병원의 장기입원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의료비 상승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양의원은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관지 절개관 교환 등의 전문적인 처치, 검사 및 주사 서비스에 한해 가정간호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