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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단속한 후 처분관리 ‘엉망진창’

주승용 의원, 지자체ㆍ검찰ㆍ경찰 적발 148곳 처분누락

복지부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자체,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는 138명 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4일 갑자기 10명이 누락됐다며 총 148명으로 변경됐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허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24명의 처분결과가 누락되거나 잘 못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듭 복지부가 수정해서 발송한 자료에서도 4개항목이 틀려 있었다.

결국, 복지부는 네 차례에 걸쳐 수정과 제출을 반복했으나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마저 틀려 있었던 것.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이것이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력 관리의 부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복지부는 5천만원을 들여 ‘보건의료인력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자료제출 경위에서 행정처분 내역이 여전히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가 재정을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음에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복지부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 148명 관련, 환수처분 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일부만 실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12곳의 경우 병원 1곳당 평균 2700만원의 부당금액(148×2700만원=39억96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그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개설 자체에 하자는 있으나 요양급여 청구와 지급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부당ㆍ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처분만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그동안 벌어들인 요양급여비용, 즉 해당 사무장병원의 총 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전제를 복지부가 적발한 12개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은 2억4400만원에서 실제 총 요양급여비용인 18억원으로 늘어난다. 환수액과 과징금을 포함하면 12곳의 사무장병원에 총 108억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통보된 148곳의 사무장병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 부당금액은 222억원이고, 과징금과 환수액으로 1332억원이 산출된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도 잘못이지만,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온 사무장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에게만 10억원 가까지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과 환수금액을 사무장에게도 부담시키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