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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동제세동기는 500만원짜리 장식품?”

구급차 외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사용률 극히 저조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4일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길거리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말하며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전국에 총 1만3623곳이지만, 실제로 설치된 곳은 2611곳으로 설치율이 19.2%밖에 되지 않는다.
구급차가 출동할 수 없는 철도차량이나 선박은 구비의무 대상수가 각각 2331개, 5891개나 되지만 실제로는 6개, 1개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장마비 환자는 응급조치 없이 방치했을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4분 이내일 경우 28%, 4분 이상일 경우 7%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이 보통 4분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구급차 도착 전에 발견자에 의해서 자동제세동기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심장학회에서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프로그램에 의존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제세동기의 이용실적을 보면, 대부분 구급차에서 사용됐고, 이외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경우, 기기 1대당 사용률이 2009년에는 0.07번, 2010년에는 0.10번 밖에 안 된다.
일부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자물쇠로 잠가놓고 관리하는 곳도 있어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일반시민들은 자동제세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

정하균 의원은 “자동제세동기를 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해봤자, 전국 방방곡곡에 개당 500만원짜리 장식품을 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반인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복지부의 홍보 및 교육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가 시행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의 2009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교육계획인원이 더 적은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고 1인당 실제 교육비용단가도 지역별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예산 배분과 교육의 질 관리가 엉망이라는 부연이다.

정의원은 “먼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자동제세동기가 현행법 규정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동제세동기를 잠가놓고 관리하지 않도록 관리운영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