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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형유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811건 헌혈

최영희 의원, “복지부 추적조사 해야”

가임기 여성이 수혈을 받을 경우 태아기형 유발 등의 이유로 헌혈금지약물로 규정된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이 811건 발생했지만 수혈 받은 수혈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현황 및 수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2009년 556건, 2010년은 255건 등 총 811건이 발생했다.

헌혈금지약물 종류별로는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2009년 411건, 2010년 183건 등 총 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가 2009년 103건, 2010년 63건 등 총 166건 발생했다.
이밖에 탈모치료제인 두타스테라이드가 2009년 19건, 2010년 3건 등 22건, 아시트레틴(여드름치료제) 2009년 19건, 2010년 5건 등 총 24건이었고, 에트레티네이트(여드름치료제) 2건,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 2건 등이었다.

문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세~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혈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또한 혈액제제)을 수혈 받은 수혈자의 개인정보 확인 및 진료기록부 조사 등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추적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없었고 국내외에서 헌혈금지약물 관련 수혈 부작용 사례가 없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최의원에게 전했다.

하지만 최영희 의원은 “2009년 2월 이후 현재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의 수혈자 추적조사 건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형유발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 수혈됐는지 여부와 추적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1%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