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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의료진에 무혐의 처분

서부지법 "다량출혈 원인 골수종 때문…의사 과실 없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첫 사례였던 고(故)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됐던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족은 2008년 2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김 할머니가 폐암 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로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자 ‘병원 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당시의 다량출혈이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에 발생했고 출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할머니는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을 존중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던 지난해 6월23일 호흡기를 제거했고 201일 간 더 생존하다 지난 1월10일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