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개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중 하나로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소관과제로 꼽은 바 있다.
현재 의약품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일반의약품과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에 관해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의약품을 재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의 변경만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권자를 제약사, 의사 및 약사관련단체에서 소비자단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공익대표 등 중립적인 제3자를 2인에서 4인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부처협의를 거쳐 9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12월 개정·공포한다는 방침으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 확대 및 소분과위원회에 공익대표 등 중립적인 제3자 추가에 따른 의약품 분류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로 의약품의 상시적 재분류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은 물론 소비자 편익증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