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문화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220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치료중단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사들은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측면(66.9%) 이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의료의향서 등(16.4%) 순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문화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이 대부분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28.8%)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44.2%) 것으로 조사됐다.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는 응답 병원(193개소)의 71.5%인 138개소에만 설치돼 있는 등 설치가 크게 미흡했다.
병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3년간 년 평균 1.7회에 불과하고, 위원도 대부분 기관 내부인력(의료인 및 관리직원 등) 중심(95%)으로 구성되고, 68.8%의 병원에서는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복지부의 협조 하에 실시한 연명치료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242개소(78.4%) 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에 해당하는 1341명으로 집계됐다.
말기암환자가 가장 많고(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15.6%), 뇌질환 환자(12.3%) 순이었다.
지난 2009년 실태조사 결과(256개병원 입원환자의 1.64%인 1555명)와 비교할 때 약간 감소했으나, 질환별 질환별 환자 비율(말기암 42.4%, 지속적 식물상태 18.4%, 뇌질환 12.3%)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한편, 생명윤리정책센터는 복지부의 의뢰로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등에 있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 중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