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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면대醫, 면허정지 이어 1억 4천만원 환수까지

법원 “실 소유주 아니지만 행정상 면대의사가 책임자”

1,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봉직의로 일 해온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에 이어 1억 4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 11부(판사 서태환)는 최근, 의사 K씨가 면허를 대여해주고 봉직의로 근무하며 청구한 1억 446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록 면허증만 빌려준 피고용인에 불과하지만 행정법상 해당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명의자인 원고이며, 이 기간 동안 진료한 것은 모두 원고가 직접 급여청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는 지난 2002년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환자를 진료하며 월 1,200만원의 급여을 받는 조건으로 S씨와 약정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04년 원고 A는 S에게 면대 해주고 환자를 진료했다는 것이 들통나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급형과 의사면허자격정지 4월을 처분 받았다. 원고는 지난해 이와 관련 공단으로부터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를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억 4464만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강하게 반발하고 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면허대여 책임은 이미 벌금과 면허정지처분으로 이미 충분히 치뤘고, 해당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S씨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또한 당시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하지 않고 5년 뒤에 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는 행정기관 자의적인 의견에 따라 징수처분을 해 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면허대여로 의료기관 설립을 돕고 이곳에서 일을 하며 요양급여 청구를 한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즉,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의 명의로 의원이 개설된 점, 원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환수처분의 대상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S씨가 아닌 원고라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면대의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은 요양기관에게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처분이 아니라, 의료법상 요양급여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된 것을 원상회복하는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난뒤에 벌금형과 면허정지처분이 아닌 환수결정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징수권은 그 소멸기간이 10년이라고 관계법령에 명기된 점을 들어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에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