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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의료비 급증,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이 원인

국회입법조사처, 1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 도입 제의

급성기 병상 중심 공급과잉 등의 이유로 노인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1차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의료비 증가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노인의료비이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 진료비는 2000년 6만2569원에서 2009년 23만3055원으로 273% 급증했고, 60대도 15만7411원으로 10년만에 175% 늘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점으로 먼저 급성기 병상 중심의 공급 과잉을 꼽았다.
즉, 현 의료공급체계는 고비용의 고급화된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 환자 중증도에 맞게 적정화된 서비스를 제공치 못하는 고비용 비효율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물론,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9.3으로 OECD 평균 5.4를 초과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는 것.

따라서 중증환자에 대한 고가의 치료를 제공하는 급성기 병원과 회복기 환자를 위한 요양형 시설이 기능적으로 분화돼야 하고 두 시설간 환자의뢰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급여를 제공치 않는 등 예방 서비스 제공 미비,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취약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대응방안으로 노인기 질병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고비용의 병원에서 저비용의 요양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서비스 권장을 위해 의원과 병원간에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특히 진료비 지불방식과 관련해 독일처럼 요양형 의료기관에는 1일당 정액요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가서비스 및 가정간호사업, 호스피스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구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이자 예방관리 중심의 1차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치의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