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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료 특정기간 적용시 폐혈증진단 오류청구 많아

복지부 “폐혈증 확진기준 숙지 후 행위별수가 청구해야”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의 특정기간 적용과 관련해 정확한 기준으로의 청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이 질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특정기간 적용’에 관련한 질의와 건의에 대해 회신했다.

이번에 제기된 질의내용은 요양병원 입원료의 특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폐혈증 기준과 관련, 상기도감염 등의 경우에도 폐혈증 진단의 2가지 이상 항목(체온 및 심박동수 상승 등)에 해당할 경우 특정기간(행위별 수가로 청구)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단순 바이러스 감염(상기도 감염 등)에서 패혈증진단의 2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 해 특정기간으로 적용, 행위별수가로 청구하는 것은 질병 진단 및 기준 적용상의 착오사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같이 답변한 것은 현재 요양병원 입원료는 환자군별로 소요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각 항목을 반영해 1일당 정액수가로 운영되고 있다. 동 수가에 포함될 수 없는 특정기간(폐혈증)을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특정기간 적용에 대한 기준 중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 반응으로서 2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 폐혈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일선 요양병원에서는 동 기준 적용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심평원에서는 관련 진료비 심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패혈증 확진 기준은 혈액 내 균 혹은 균 독소가 증명된 경우 또는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으로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패혈증으로 확진된 경우에 적용된다.

⑴ 체온이 38°C 초과되거나 36°C 미만인 경우 ⑵ 심박동수가 90회(/분)를 초과한 경우 ⑶ 호흡수가 24회(/분)를 초과하거나 이산화탄소분압이 32mmHg 미만인 경우 ⑷ 백혈구수가 12,000/㎣ 초과되거나 4,000/㎣ 미만인 경우, 미성숙 호중성구 [immature(band) neutrophils] 수가 10% 초과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