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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말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개원가 반발”

사전 합의없이 지역마다 당직근무제 운영에 이의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과 관련, 복지부가 당직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지정·운영키로 한데 대해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당직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주말연휴의 1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가운데 당직 의료기관을 시·군·구청장이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침’을 지난 달 29일 유관단체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20만명당 내과·소아과·외과 등 각 계열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도인구 10만명당 최소 1개소 이상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우선 자율적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수만큼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각 시·군·구에서 강제 지정토록 한바 있다.
 
그러나 일선 병·의원에서는 복지부의 지침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개원가에 의하면 “정부가 법적 근거로 내세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나 ‘주5일제 근무제’는 재난·전쟁 등과 같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외래환자를 ‘비중증 응급환자’라 규정했는데, 평상시 토요일에 외래를 찾는 환자들이 모두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가한다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주5일제 근무제를 확대시행 하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일선 민간병의원에 대해 주말에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병의원들의 당직 근무제를 효율화 시키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 당직약국을 운영하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한 당직 근무제가 원활히 정착되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당직의료기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당직근무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강제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있어 해당지역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구 입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침대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주5일제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침은 어디까지나 원칙이므로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론 일선 의료기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계속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시행한 후 토·일요일 외래환자의 현황 등을 파악,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