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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면내시경 후 환자 관리행위 ‘비급여’

심평원, 경상남도의사회 질의에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의 질의에 대해 수면내시경검사를 시술하면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인정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심평원은 회신에서 “수면내시경검사는 수면유도를 통해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 수면내시경검사 시행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 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또 “수면위내시경검사, 수면대장내시경검사, 수면내시경적역행성담도 및 췌관조영술, 수면기관지경내시경검사 등에 대해서는 각 해당 내시경검사료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약제료는 상한가 이내에서 실구입가에 의해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시술 전후에 수면내시경검사와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환자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