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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왜! 1288억원 환수 받지 못했나?

이낙연 의원, “부당금액 징수율 높여야” 대책 촉구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환수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금액이 12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건보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 5년간 건보공단이 결정한 총 건수는 35만5106건의 1227원억에 해당하는데 공단은 이중 553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73억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인ㆍ시설수용 등이 많고, 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에 부담이 커 단기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공단이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원이나 이중 2509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이 뒤따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38%), 급여정지기간 중 현금수급(47%) 등 악의적인 경우 특히 환수율이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5년간 건보료 인상율은 5.4%다. 올 초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에는 9.1%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