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환수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금액이 12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건보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 5년간 건보공단이 결정한 총 건수는 35만5106건의 1227원억에 해당하는데 공단은 이중 553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73억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인ㆍ시설수용 등이 많고, 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에 부담이 커 단기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공단이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원이나 이중 2509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이 뒤따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38%), 급여정지기간 중 현금수급(47%) 등 악의적인 경우 특히 환수율이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5년간 건보료 인상율은 5.4%다. 올 초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에는 9.1%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