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내년 의사연수교육 12평점으로 상향 조정

앞으로 의협 교육위서 연수교육 일괄 담당

내년부터 모든 의사의 연수교육은 의협 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이수해야 할 의사연수교육 평점도 12평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연수교육 시행규정 전면 개정 및 연수교육 관리운영비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연구교육규정에 의하면 연수교육 대상자가 이수해야 할 연수 평점이 지금까지 연 8평점에서 12평점으로 상향 조정되며 휴직회원이 임상진료에 복귀할 때는 교육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연수평점을 받아야 한다.
 
또 1일 연수 상한 점수는 6평점으로 제한하고 교육 중복 참가는 인정치 않기로 하고 사이버 연수교육의 연 상한 평점은 3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됐다.
 
소정 연수교육 평점 중 *개원의 및 인턴 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의는 해당 시도의사회 *의과대학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각각 연 4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종목별 인정평점에 대해서는 논문게재의 경우 1편당 일괄 5평점을 산정하던 것을 제1저자 및 교신저자만 5평점을 주고 제2저자 이하는 1편당 3평점으로 조정하는 등 연수교육의 평점차등화 근거를 마련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의협은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연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평가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할 수 있게 했다.
 
연수교육기관은 연수교육전담기구·연수교육 전담위원 및 직원·예산 확보·교육 장소 및 기자재 등 의 요건을 갖춘 다음 의협 또는 의협이 위임한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위임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협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시행후 평점카드를 발급하거나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연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새로 바뀐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