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최근 안전성문제가 불거진 관절염치료제 '쎄레콕시브'와 진통소염제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정보 서한을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서한을 통해 쎄레콕시브 제제가 심혈관계 질환 보유 환자에게는 관련 부작용 정보에 대해 특히 유의할 것과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처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사들에게 나프록센 제제를 사용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 정보를 참고할 것과 장기 처방에 특히 유의해야 것을 당부했고, 약사에게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경우 복약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는 쎄레콕시브 제제로 파마시아코리아의 쎄레콕시브캡슐 200mg 1품목이 있으며 나프록센 제제는 모두 112품목이 경구제로 허가돼 있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