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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 의원, “소아환자 위한 응급실 없어”

소아응급실 설치 관련법 대표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료정보망 구축에 따른 응급실 내원환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환자의 수는 94만명(24.6%)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제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소아환자의 경우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손의원은 “소아들은 정신적 충격의 대상 및 강도가 성인들과 다르고 소아에게 흔한 수두·독감은 공기로 전염되는 질환으로 모든 응급실 내 아이들 및 면역이 취약한 어른에게 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말과 같이 소아응급환자의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라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