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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등 3항목 변경

심평원, 심사지침에 신설1·변경2항목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 2항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기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 인정기준과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 가운데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여 적응증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한 것이다.
  
또한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은 도관의 삽입위치, 병변의 정도에 따라 중심성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0세 이상의 경우에도 병변의 정도에 따라 유용성이 있고 마미 증후군 등 신경마비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일부 변경한 것이며,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은 중복된 표현의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심사지침은 2005년 8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