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원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ㆍ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나, 일부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한의협은 “한방의료의 전문성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침ㆍ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어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의 위헌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허탈함을 넘어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침ㆍ뜸 시술은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고난이도의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존하고, 당뇨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매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아직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침ㆍ뜸은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은 영원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추후 일부 위헌의견을 빌미로 불손한 음모를 꿈꾸는 무리들에 대헤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협은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헌재 합헌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관련 입법이나 제도개선 추진을 획책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