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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내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

복지부,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 추진-구체적 방안 미지수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위해 2011년 신규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대가 목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기관으로 1차년도인 2011년에 ▲DUR 전용서버, 재해복구시스템도입·구축(20억원) ▲SM 및 콜 센터 상담인력, 홍보, 교육, 출장 등(48억8000만원) 등 총 69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우선 의료기관부터 DUR 사업을 도입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책발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DUR 사업의 모형개발을 놓고 그동안 의·약계가 상반된 견해를 보였던 사항인 만큼 과연 복지부가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개최한 DUR 정책과 관련한 세미나에서는 DUR의 기본구조로 △의료기관 단독 △약국 단독 △의료기관·약국 동시시행 등 그 시행방식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제시돼 눈길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는 의사와 약사가 동시 실시하는 DUR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효율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유인 즉 의사단계의 DUR은 소요시간이 짧아 환자가 편리하며 환자의 질병특성을 고려한 중재가 가능하고 약사단계의 DUR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가능해 더블 체킹을 할 수 있다는 요지다.

하지만 남준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는 “의·약사 동시시행은 의료기관에서 이미 걸러낸 것을 약국에서 불필요하게 이중점검 즉 보완하는 방식일 뿐이며 이미 실제점검의 약 9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걸러진다”고 말하고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처방단계)에서만 DUR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창록 고양시의사회 부회장도 DUR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재정절감효과(약제비 절감)는 없었고 더불어 약사의 중재행위 또한 거의 없고 임의코드부여만 양산했다”고 비판하며 처방단계에서의 시행을 강조했다.

반면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오히려 의료기관내 점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는 “처방단계에서의 점검은 주로 동일처방·임부금기처방으로 특히 임부금기약을 확인차원에서 검색하는 것이 약제비가 절감됐다는 효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바쁜 사유로 인해 중복된 처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충분히 약사의 고지로 인해 중복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인지했다는 측면에서 과소평가는 안된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 100% DUR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고 최종 동선은 약국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의·약사 동시시행이 아닌 약국에서의 DUR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반론한 바 있다.

이러한 대립각이 첨예한 사업에 대해 과연 복지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DUR의 전국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