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인력현황 변경신고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동사항은 자격요건 및 근로계약 등의 확인을 위해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 등을 위해 변경신고 내역을 건보공단으로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동은 빈도가 지나치게 많아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큰 반면, 지자체 관리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경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건보공단으로 신고토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동은 건보공단의 급여지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단으로 신고 후 공단에서 관련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경신고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을 감소하고 공단 급여지급 업무의 효과적 관리가 꾀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