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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물용마약류, 유통관리에 구멍

동물용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도점검 결과 취급업소 10곳 중 2곳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가 무자격자의 중간매매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용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른 것.
동물용마약류 취급업소 115개소 중 25개소(22%)에서 현행법을 위반, 이 중 1개소는 전 식약청 청장을 역임한 S대표가 근무하는 곳도 포함됐고 현재 식약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다.

특히, 부적합 업소 중 대학교 등의 실험실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의 법 위반 건수가 무려 18건에 달해 그동안 마약류관리 사각지대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적발업소 중에는 정부로부터 마약류 취급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다.
무자격자인 B회사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132명의 수의사가 무더기로 관할 검찰청에 기소됐다.
무자격자의 불법 마약류 취급량은 무려 2220vial(ml)로 성인(60kg) 기준으로 최대 444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현행법에 의해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동물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를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또는 적발 시 다른 기관에 대한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식약청의 즉각적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기관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자와 기관에 대해 처벌도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는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약류예방교육 지원 전문인력 확충, 예방교육 실시, 유해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 다각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