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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육부, 의협 김재정 회장 공청회 방해 고발

의협, “피해보게 된다면 교육부 책임져야”

교육부가 약대6년제 공청회와 관련해 의협을 고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약대6년제 공청회에서 의협이 공청회 개최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12일 오전 과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공무집행방해를 고발사유로, 피고발인은 김재정 의협회장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과천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관계로 담당 형사를 배정하고 고소인 보충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해 과격 시위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김재정 회장에게 내일(13일)쯤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측에서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적반하장 격으로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교육부가 오히려 의협을 고발했다”며 “이번 교육부의 고발로 인해 의협 회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책임은 교육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약대6년제 공청회가 편파적 패널 선정과 방청인수 제한 등 국민의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며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의협 회원 등 70여명이 공청회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의해 공청회장 밖으로 끌려나온 바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