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주승용 의원, “비정규직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해야”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7일 비정규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 이상에서 15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 5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 적용에 있어서는 1일인 경우와 2일인 경우가 있지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일률적으로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일, 유급 휴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을 합한 것으로 무급 휴일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주 5일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7일로 인정받아 6개월을 근무하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 180일이 충족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청년인턴과 일용직 근로자, 희망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 5일을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만 인정돼 정규직 근로자보다 1개월 이상을 더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주 5일 근무제로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50일로 완화해 주 2일의 유급 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와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1874명 가운데 행정인턴, 희망 근로에 종사한 447명은 심사과정에서 토요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다”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 한해 피보험단위기간을 150일로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