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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사무장 병원 면대의 청구 요양급여비는 ‘환수 대상’

행법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 징수해 원상회복해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데 면허를 대여해주고 환자를 진료한 봉직의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징수 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배 모씨에게 고용돼 의원을 개설하고 봉직의로 일한 이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6,5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당하자 이를 취소처분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환수처분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데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사 면허가 없어 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배 모씨에게 고용되어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A의원을 개설, 진료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다 원고는 지난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각돼, 요양급여비용 67,205,310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받았다.

원고는 이와 관련,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허위청구가 아니라 부당청구에 불과한 점,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적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한 당초 환수처분의 단초가 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공단은 이 후 이를 인지, 환수처분의 사유를 다른 것으로 변경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환수처분의 목적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데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당초 공단이 환수처분의 근거로 삼은 무면허자의 부당청구에서 그 사유를 변경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