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을 대가로 명의를 대여해 주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그 금액은 환수조치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비 의료인에 고용돼 진료행위를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명의대여 한의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의사 A는 월 500만원의 보수를 조건으로 자신의 면허를 비의료인 B에게 대여해 주고 3년 7개월간 진료를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됐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한의사 A의 명의로 지급된 약 4억 1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A는 “명의를 대여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진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환수될 금원은 환자에게 교부된 한약재 등 진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한정되야 한다”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은 의사에 한정돼 있고 이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한의사 A의 사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이 정한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기인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한의사 A가 환자들을 진찰한 다음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며 환수 처분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