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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아동 성범죄 근절 외과적 치료 필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안은 2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최근에 잇따른 아동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화학적 거세법’로 알려진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아동 성범죄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 받는다.
4주에 한번 씩 총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법무부가 의료·심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범죄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입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어 아동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화학적 거세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약물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세로 표현되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