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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현희 의원, “금양98호 선원들 의사자 인정해야”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1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중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의사자 결정 공언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만일 의사자 인정이 어려웠을 것이 예상됐다면 사전에 별도의 의사자 수준의 예우 방안을 마련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지난 6월8일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천안함 사고 이후 정부가 수차례 국민들에게 공언해온 ‘선원들의 의사자에 준한 예우 방안 추진’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의 결정이었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의사자 수준의 예우를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놓고 이제와 제도와 절차만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의사자들에게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정부의 대국민 약속에 대해 복지부가 나서서 제도적 잣대만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의사자 인정이 제도상 불가했다면 사전에 복지부에서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 별도의 의사자 수준의 예우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의원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인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의사자 인정이 안되면 의사자 수준의 동일한 예우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숭고한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의원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다며 심사결정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의 남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심사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고,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