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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지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심평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개정따라 조치

자연분만 및 조산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이미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심평원은 금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자연분만 및 조산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9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환급금을 통보하여 즉시 되돌려 받을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2005년 1월부터 소급해 면제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타 진료와 마찬가지로 급여비용의 일부(입원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 왔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 소급해서 적용됨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으로 2005년 1월부터 이미 진료를 받고 급여비용의 15%를 지불한 수급권자 명단을 확보해 확인작업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본인부담금 환급대상 확인작업과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공 요청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