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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광주북구 보건소장 비의사 임용 추진에 제동

“비의사가 신종플루 등 전문적 처리사항 감당 못해”

대한의사협회가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장 비의사 임용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현 보건소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로 만료된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의사가 지역 보건소장에 임용되는 것에 강한 반대의 뜻을 피력해 왔다.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에 따른 1차의료기관의 피해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획·운영 등 업무에 있어서 효용성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우선 “ 지역보건소의 업무는 국민건강증진,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총16개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 모두가 의사면허증소지자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업무이므로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의사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그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이에 대한 비근한 예로써 신종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꼽았다.

즉, 보건소는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이 경우 의사만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는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어 “이처럼 지역보건법령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의사 보건소장만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의료행위 기본개념을 접목시켜야만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의사 보건소장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법령의 입법취지는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임의적으로 둔 규정해 둔 것이라며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덧붙여 “현재와 같이 의료인력수급체계상 의사인력이 과잉 배출되어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비전문가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는 전혀 없으며,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행위”라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