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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리보정, 설사형 과민성대장증후군 투여시 급여

[파일첨부]政, 관련고시 입법예고-최대 12주까지 인정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 이리보정)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리보정은 남성의 설사형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최대 12주까지 급여가 인정되면 이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 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 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 노보넘정)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 또는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병용요법은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Mitiglinide(품명: 글루패스트정) 또는 Nateglinide(품명: 파스틱정 등)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α-glucosidase inhibitor), 메트포민(metformin), 티아졸리딘디온(Thiazolidinediones, TZD)계, Insulin 중 1제와 병용을 인정 △Repaglinide(품명: 노보넘정)는 메트포민 또는 TZD계, Insulin 중 1제와 병용을 인정 등이다.

특히 비용 산정방법에서 Meglitinide계 경구제와 TZD계 병용투여 시 TZD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고, Repaglinide(품명: 노보넘정)는 1일 6mg까지 인정된다. 단, Insulin과 병용투여 시에는 1일 3mg까지 인정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변경된 품목을 살펴보면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 등)의 경우, 스테로이드제에 내성이 있거나 의존성인 일차성 사구체신염에 스테로이드제 대안으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캅셀 등) 을 권고하는 점을 참조해 허가범위를 초과해 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됐다.

또 고형암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에 추가로 허가를 득한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의 경우 고용량 단위(60·120 mcg)가 등재돼 있어 동일 성분인 아라네스프주와 비교 시 투약의 편리성 및 투약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어 환자의 빈혈치료에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와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가 무균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중환자실과 유사한 집중치료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TPN 요법이 필요한 무균치료실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했다.
단, 디펩티벤주의 경우 약제 식약청 허가사함을 참조해 최대 투약일수를 8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Peginterferon alfa-2b(품명: 페그인트론주)는 유전자 1형과 동일하게 12개월(48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peg-interferon 제제 중 유전자 4형에 허가된 동 약제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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