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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 시행 5년 “비용·불편만 증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약분업 5년평가 포럼’ 개최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들은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도 불편이 증가하고 적시에 투약을 받지 못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사들의 의약품 오용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중앙의대 교수)가 출범 3주년 기념사업으로 마련한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제14차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약분업 시행 5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에는 의약분업 투쟁을 이끌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들과 전·현직 의사회 임원들이 대거 참석,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자리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등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정상혁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과)는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이란 연제발표에서 “의약분업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험진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이나 국민의료비 절감·의약사의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실증적·이론적 증거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면서 “순기능은 거의 없고, 비용·불편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진단과 처방에 따른 의약품 임의조제를 근절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면서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의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슈퍼판매 허용 *노약자·소아·육체 및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예외 인정 *의약분업 예외 지역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천기 교수(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는 ‘정부 공약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라는 발표에서 “의사들이 조제권을 양보하는 대신 처방권을 담보하고, 경제적 손해를 만회하고자 극단적인 파업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불법 임의조제 와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뤄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약-정 합의안’ 가운데 의대 정원 10% 감축을 제외하고는 이행된 것이 전무하며, 정부는 의약단체를 달래어 제도를 도입하는데 급급했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의료파업으로 인한 의사-환자간의 관계 손상이 가장 치명적”이며 “아무리 주장이 옳더라도 정책참여과정에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배균섭 교수는 ‘약리학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발표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심사평가원 등 의약품 DB가 국가관리 의약품 정보로서 부실하며, 전문·일반 의약품의 개념이 불확실하고, 함량별 분류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의약품 분류시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분류작업이 이루어졌고, 의약품 분류단계에서부터 부실문제를 안고 있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성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원칙없이 이뤄졌다”는 공개했다.
 
배 교수는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시 약제팀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TDM)’은 약료의 습득 및 실현 도구로 전락되고 있으며, 약제팀으로 배정돼 있는 평가항목을 임상약리학이나 진단검사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초청토론자로 나서 의약분업의 효과는 없거나 모르며, 제도 시행을 위해 20조에 달하는 비용이 투자됐을 뿐 아니라 임의조제 환자가 의료기관 외래로 이동하지 않아 효과성·효율성·형평성을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을 계승한 정치세력이 행정·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한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언론에서 정책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 행위의 해악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국민이 순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며, 수련·신임평가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로 이관함으로써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분업당시 시민단체가 중재자의 역할을 버리고 의료계를 말초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누가 잘못했고, 잘했냐를 따져 비난하기 보다는 지역 의약협력위원회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의약협력위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의조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재찬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정부는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의약분업제도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평가방법과 내용을 결정하고, 정부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양동 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부담하는 금액이 1999~2004년까지 21조3214억원에 달하고 있고,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금지원칙이 유명무실 해졌으므로 현행 제도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실거래가상환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조제료를 폐기해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오 의협 의무이사는 “조제위임제도 시행이후 5년 동안 국민의료비에서 불필요한 조제료만 9조1107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과학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평가를 받아야 할 정부가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조제위임제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재평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내과)는 “의료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정치권·시민사회단체·학계 등의 모두 참여하는 ‘단체경기’”라며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해 합의된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정리 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