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소모품비 등 허위기재해 5억 탈세한 피부과 적발

국세청, 해당 의원에 종합소득세 3억원 추징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로 기제해 5억원을 탈세한 피부과 의원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실시한 상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중 최모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모 피부과가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ㆍ복리후생비ㆍ여비교통비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 씨는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자행해 온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최 씨는 허위로 기제해 얻은 5억원으로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하고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최 씨에게 종합소득세 3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지속 검증할 방침이다.